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300만원 변호사선임 필요할까요?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300만원 변호사선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조심해서 타야되는데

오토바이 인데 순간에 실수록 혹은 배달이 직업이신분들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항상 헬멧을 쓰고 타야되는데 정상입니다

근데 사고가 만약 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상대방이랑 합의를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둘다 크게

다친곳이 없거나?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합의를 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보고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위자료와 함께 같이 건네주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면 사실 변호사를

선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글을 읽는 분들이 만약

300만원정도 나온 케이스라면 불안해 하지말고 그렇게

행동하는게 맞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안하고 현금으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비용을 입금해 주고 마무리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나가니까

첫번째 상대방이 과실이

명백한데 오히려 나에게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를 볼수있어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이 너무 낮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후유장애 진단이 예상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나중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큰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그것 또한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세번째 가해자가 무보험 아니면 뺑소니를 일으켰을때 입니다

아니면 음주사고 입니다 즉 내선에서 해결되는일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상대방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네번째는 형사합의 문제 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잘 소통해서

해서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힘드신분들 이 글을 통해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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